박기춘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실형…확정시 의원직 상실

박기춘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실형…확정시 의원직 상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1-08 11:20
업데이트 2016-01-08 11: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박기춘 의원
박기춘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기춘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엄상필)는 8일 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2억 78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4년여간 현금 2억 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와 보좌관에게 증거인 안마의자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80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와 안마의자는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45)씨에게 80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현금 등 총 3억 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박 의원이 받은 명품 시계에는 시가 3120만원짜리와 3957만원짜리 등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측근 정모(51·구속기소)씨를 시켜 명품 시계 7점과 가방 2개를 김씨에게 돌려주고 안마의자는 정씨 집에 보관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았다.
그러나 박 의원 측은 재판에서 현금 7000만원은 받지 않았고 아들 결혼 축의금 1억원과 안마의자, 명품시계는 개인적인 친분으로 받은 것이지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