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구파발 총기사고’ 경위 징역 12년 구형

‘구파발 총기사고’ 경위 징역 12년 구형

입력 2016-01-06 23:10
업데이트 2016-01-07 00: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檢 “권총 겨냥 등 미필적 고의”

작년 8월 서울 은평구 구파발 군·경 합동검문소에서 의무경찰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5) 경위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심우용) 심리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중대하고 무모한 범행을 저질러 살인의 미필적 또는 택일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박 경위는 작년 8월 25일 자신이 근무하던 구파발검문소 생활실에서 38구경 권총 총구를 박모(21) 수경(당시 상경)에게 향하게 한 뒤 방아쇠를 당겼다. 이로 인해 박 수경이 총탄에 왼쪽 가슴을 맞아 숨졌고 박 경위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 경위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를 생각하면 정말 죽고 싶고 너무 괴롭다. 그때 같이 죽었어야 했나 싶다”며 울먹였다. 그러나 유족 대표로 증인석에 앉은 박 수경의 어머니는 “내 아들이 12년짜리 목숨밖에 안 된단 말인가. 제발 무기징역을 내려 달라”고 오열하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6-01-07 11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