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20년 취업 제한 위헌이라지만… 마약 전과자 택시 괜찮나

[생각나눔] 20년 취업 제한 위헌이라지만… 마약 전과자 택시 괜찮나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1-05 00:02
업데이트 2016-01-05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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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법불합치 판결… 내년 7월부터 허용 논란

마약 범죄로 복역하고 나면 20년간 택시운전을 하지 못하게 한 현행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게 이유가 됐다. 하지만 마약 범죄의 높은 재범률 등을 감안했을 때 이번 판결이 시민의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헌재는 4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4조와 시행령 16조 등을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대신 내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정하고 개선 입법 때까지 현행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헌법 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위헌이지만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현행법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택시운전 자격을 딸 수 없거나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을 산 뒤 9개월간 택시기사로 일하다 자격 취소 통보를 받은 A씨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따른 것이다. 헌재는 범죄 유형이나 죄질 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지 기간을 설정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년은 다른 직업의 결격·취소 사유 관련 법률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긴 기간”이라며 “해당 직업의 진입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막는 것”이라고 밝혔다. 버스기사의 경우 마약사범의 취업 제한 기간은 2년이다. 국회는 2012년 2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살인·마약 등 중범죄자의 택시 운전자격 제한 기간을 2년에서 20년으로 늘렸다. 2005년 경기 성남시 분당에서 일어난 여승무원 택시 살해사건 등이 계기가 됐다.

하지만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만만찮다. 택시기사는 밀폐된 공간에 승객과 함께 있는 데다 관련 범죄가 자주 일어난다는 점 등 때문이다. 김창종·서기석 헌재 재판관이 “택시는 공간이 협소하고 승객 수가 적고 접촉 밀도가 높아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해당 법에 대해 합헌 의견을 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마약 범죄의 재범률이 높다는 점도 우려를 더하고 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사범 재범률은 38.7%로 성범죄(7.0%) 등에 비해 매우 높다. 수도권 지역의 한 강력부 검사는 “마약사범 근절을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통해 ‘한번 마약을 해도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을 심어 줘야 하지만 이런 점이 헌재 판결에 잘 반영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택시운송조합연합회 관계자도 “마약사범 택시운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결국 택시업계만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마약사범 출신 택시운전자를 어느 선까지 허용할지에 대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1-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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