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잉대응” 34.7%… 연령별 차이
국민의 절반 정도는 노동계 등이 주최하는 일부 집회·시위가 과격한 양상을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경찰이 29년 만에 ‘소요죄’를 적용한 데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났다.여성(41.8%)보다는 남성(51.1%)이 집회·시위가 과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인식이 강했다. 특히 50대(67.4%)에서 이런 응답의 비중이 높았다. 반면 20~30대는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과잉 대응을 하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20대와 30대는 각각 48.0%와 50.8%가 ‘경찰의 과잉 대응’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집회·시위 주최 측에 문제가 더 크다는 응답은 각각 32.2%와 32.5%로 다른 연령대와 큰 차이를 보였다. 직업별로 자영업(57.3%), 농림축산업(53.4%), 전업주부(51.7%)는 집회·시위 주최 측의 탓이 더 크다고 답한 반면 학생(47.6%), 블루칼라(46.5%), 화이트칼라(45.8%)는 경찰 측 책임이 더 크다고 봤다.
경찰이 한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동조하는 의견이 약간 우세했다. 소요죄 적용에 대한 찬성 의견은 37.5%, 반대 의견은 32.6%였다. 소요죄 적용이 적절하다는 의견은 50대(53.8%), 60대 이상(54.1%)에서 두드러졌다. 반면 20~40대는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지역별로 대구·경북(45.8%), 부산·울산·경남(40.9%)에서는 소요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반면 광주·전라(52.7%), 강원·제주(48.6%)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6-01-04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