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술에 취해 탑승한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에게 욕설한 혐의 등(업무방해·사기·모욕)으로 서울남부지검 소속 수사관 최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12일 오전 1시 20분께 서울 양천구 인근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 타고서 자택인 관악구로 이동하면서 택시기사에게 욕설하며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택시비 1만8천원을 내지 않고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다툼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는 않았고, 조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 신분을 털어놨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일 오전 2시께 최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술에 취해 일단 돌려보냈다”며 “최씨는 택시기사에게 사과하고 합의했으며 오늘 추가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12일 오전 1시 20분께 서울 양천구 인근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 타고서 자택인 관악구로 이동하면서 택시기사에게 욕설하며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택시비 1만8천원을 내지 않고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다툼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는 않았고, 조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 신분을 털어놨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일 오전 2시께 최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술에 취해 일단 돌려보냈다”며 “최씨는 택시기사에게 사과하고 합의했으며 오늘 추가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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