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통행법규 제정 등 선제적 모색을”

“드론 통행법규 제정 등 선제적 모색을”

입력 2015-08-10 09:53
업데이트 2015-08-1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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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시스템 육성 조례 등 육성책 필요”

부산발전연구원은 10일 ‘드론(Drone 무인항공기)을 활용한 도시관리’라는 BDI 정책포커스를 내고 최근 기술이 급속 발전하는 드론을 활용한 도시관리를 제안했다.

이 제안은 첨단기술의 도시관리 적용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원규 연구위원은 “세계적으로 무인비행체인 드론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며 “글로벌 드론 시장 규모는 2014년 53억 1천만 달러에서 2023년 124억 7천만 달러, 상업용 무인기 시장은 같은 기간 6천만 달러에서 8억 8천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군용으로 사용됐던 드론이 상업용으로 개발되면서 물류와 배송, 정보통신, 재해예방과 수색, 농업, 교통상황 안내, 도시치안, 밀렵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항공우주국은 드론을 이용해 허리케인을 감시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킹압둘라과학기술대학은 드론을 이용한 홍수예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뉴욕시는 안전도시를 위해 무인기를 띄워 도심 전역을 살피겠다는 구상을 공개했고, 중국은 화학물질을 분사해 스모그를 제거하는 드론 테스트에 성공했다.

국내에서는 경기도 평택시 해양경찰서가 밀입국과 밀수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경기 남부권 해역을 감시하고자 드론을 실전 배치했다.

부산시 해운대구는 산불과 산림훼손 감시를 위해 드론을 이용하고 있고, 산림과학원은 산림재해와 소나무 재선충병 신속 탐지를 위해 무인항공기술을 도입키로 했다.

이 연구위원은 “부산 시가지와 산, 바다, 강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도시관리형 드론 테스트베드(시험대) 운영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항만, 공항, 철도 기점이며 군 시설과 공항 등이 있어 드론 운영지역 한계점이 생기므로 이를 보완할 드론 운영기술 확보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관리 드론 시스템 구축을 위해 ‘부산 도시관리 드론 시스템 육성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관련 계획 수립 등 육성책 제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무인항공기(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는 부산시, 부산경찰청, 부산항공청, 부산항만공사, 업계, 연구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드론 실무기획단(TF)’ 운영도 제안했다.

드론 통행법규에 대한 연구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연구위원은 “앞으로 도시관리용 드론과 상업용 드론 증가에 따른 비행공간 혼잡으로 드론 간 추돌사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부산지역 상공의 드론 통행을 도로교통법규 등과 같은 내용으로 선제적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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