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시공자·감리 구속영장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시공자·감리 구속영장

입력 2015-08-03 14:57
업데이트 2015-08-0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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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검찰시민위원회 의견 수렴…대규모 인명·경제적 피해”

올 초 130여 명의 인명피해가 난 의정부 화재의 최초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당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6개월여 만에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한 이례적인 경우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박석재 부장검사)는 3일 불이 시작된 4륜 오토바이 주인인 김모(53·무직)씨에 대해 실화 및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0일 대봉그린아파트의 필로티 주차장에 자신의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나서 오토바이 키박스를 라이터로 가열해 오토바이를 태우고 천장 등을 통해 화재가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대봉그린아파트 건축주이자 시공자인 서모(61·건축업)씨와 대봉그린아파트 설계와 시공 감리를 맡은 정모(49·건축사)씨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실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시공자 서씨는 ▲방화문에 도어클로저를 설치하지 않고 ▲전기배선 전용실(EPS실) 내 전선과 통신피트의 틈을 불에 잘 타지 않는 구조로 하지 않고 ▲방화구획으로 막혀 있어야 할 EPS실에 채광창을 설치해 건물 내부로 불이 번지게 하고 ▲피난시설인 완강기 옆에 에어컨 실외기를 부착하여 대피를 어렵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가 난 건물의 상주감리인 정씨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감리를 소홀히 해 불이 커지게 한 혐의다.

서씨와 정씨는 경찰에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땐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만 받았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 이 사건의 피해가 매우 크고 사회적으로 많은 이목이 쏠렸다는 점을 고려해 청구 여부를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시민위원들이 피의자들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과거 3∼4년간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한 전문가로, 키박스 부분에 열을 가하면 화재에 취약한 구조임을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주차장에 다른 차들이 밀집돼 있고 주차장의 천장이 낮으면서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등 인명피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토바이에서 시작된 작은 불로 5명이 숨지고 129명이 다치는 큰 피해가 났는데 피해자들과 김씨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실형 가능성이 커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시공자와 감리사에 대해서는 공사비용 절감을 위해 기본적인 관계 법령과 설계도를 따르지 않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하도급업체 등에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증거를 없앨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과 비슷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 때도 설계·감리사, 시공자, 리조트 관리인 등 6명이 구속됐다.

지난 1월 10일 오전 9시 16분 발생한 의정부3동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사건으로 5명이 숨지고 129명 부상했으며 건물 7채 등이 불에 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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