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코레일 직원들 업무개시 전 음주 근절 안 돼”

이노근 “코레일 직원들 업무개시 전 음주 근절 안 돼”

입력 2015-08-03 13:26
업데이트 2015-08-0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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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직원들이 술을 마신 상태로 열차 운행 등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 출근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승객의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맡은 기관사가 가장 많이 적발되는 등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이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코레일 직원의 업무 전 음주 여부 자체단속 결과 모두 76명이 적발됐다.

이중 기관사가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차량관리원 15명, 역무원 11명, 전동차 승무원과 여객전무, 전기원이 각각 6명, 시설관리원 5명, 부기관사 3명, 관제사와 건축원 각각 2명, 로컬관제원 1명의 순이었다.

적발된 직원 중 22.3%인 17명만이 퇴직(3명), 해임(1명), 정직(4명), 감봉(9명) 등 중징계 처분을 받고, 나머지 77.6%(55명)는 견책, 경고, 주의, 당일 업무배제와 같은 경징계 처분이 내려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명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다.

적발인원 76명 중 22명이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을 받는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을 기록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5 미만이 15명, 나머지는 0.01 이상∼0.03 미만이었다.

연도별로는 2010년 8명에서 2011년과 2012년 각각 12명, 2013년 20명으로 계속 늘다가 지난해 16명으로 감소하고, 올해 상반기에도 8명이 적발됐다.

코레일은 철도안전법과 사규에 따라 업무개시 전 음주측정을 해 음주가 확인되면 당일 해당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음주단속 기준치도 철도안전법은 0.03%로 정하고 있지만 코레일 사규는 0.01%로, 법에서 정한 수준보다 강화해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자는 중징계하도록 명문화했다.

이 의원은 “승객의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맡은 기관사가 가장 많이 적발되는 등 코레일 직원들의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은 상황”이라며 “음주자 징계기준을 훨씬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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