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교민에게 13억원 챙겨 도주한 50대 계주 구속

멕시코 교민에게 13억원 챙겨 도주한 50대 계주 구속

입력 2015-08-03 07:19
업데이트 2015-08-03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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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상환위해 낙찰계 5개 조직…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다 도주

멕시코 현지에서 교민을 상대로 낙찰계를 꾸린 뒤 13억원을 챙겨 달아난 50대 여성 계주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계주가 멕시코 유명 한인식당 사장이어서 교민 피해가 컸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멕시코시티 한인타운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최모(55·여)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멕시코시티의 교민들을 상대로 5개의 낙찰계를 조직해 총 26명에게 13억여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2005년 가족과 함께 멕시코에 취업비자로 입국한 최씨는 남편의 사업 부도와 식당을 차리며 빌린 사채 등으로 채무가 불어나자 낙찰계를 조직했다.

낙찰계주가 첫 번째로 목돈을 타고 이자도 내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최씨는 한두 달 간격으로 5개의 낙찰계를 차례로 만들어 ‘돌려막기’ 식으로 계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의 낙찰계는 한 번에 약 1억 6천만원의 곗돈을 매달 가장 높은 이자를 내겠다고 하는 계원에게 낙찰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조사결과 최씨의 식당은 현지 여행가이드에 맛집으로 실리는 등 제법 유명세를 탄 한인식당이었다. 이 때문에 인근 한인식당 주인이나 일반 교민들로 구성된 계원들은 최씨에 대한 큰 의심 없이 매달 500여만원의 곗돈을 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16일 최씨는 1억 2천여만원 상당의 5번째 낙찰계를 조직한 뒤 계원 중 첫 번째로 곗돈을 받아 이 가운데 8천여만원을 빌린 돈을 갚는 데 썼다.

이후 남은 4천여만원을 가지고 지난달 23일 새벽 가족과 함께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도피하다 잠복하던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멕시코에 나가 있는 경찰 주재관을 통해 교민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과 진술서를 확보한 뒤 최씨의 귀국 일정을 알아내 최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에게 압수한 낙찰계 장부와 회원명부 등을 통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해외에서 교민을 상대로 계를 조직한 뒤 곗돈을 떼어먹고 잠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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