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증·개축 부실검사 혐의 검사원 무죄

세월호 증·개축 부실검사 혐의 검사원 무죄

입력 2015-02-12 14:20
업데이트 2015-02-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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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구속 억울해 말고 앞으로 규정대로 철저히 검사” 당부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세월호 증·개축 공사 당시 안전 검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한국선급 검사원 전모(3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세월호의 경사시험 결과서, 점검 체크리스트와 검사보고서에 적힌 내용이 정기검사 때 측정한 자료와 다른 허위 기재라는 사실을 전씨가 인식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며 “단순히 관련 절차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전씨가 검사업무를 규정에 따라 충실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선고를 마치고 재판장은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6개월간 억울하게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정기검사 때 관련 규정을 지켰다면 구속돼 재판받을 일이 없었을 것이니 억울함을 떠나 다른 검사할 때 안전을 생각해 철저하고 완벽하게 하겠다는 각오를 다져달라”고 당부했다.

전씨는 2012년 10월 일본에서 도입된 세월호 증·개축 공사와 관련 선박 정기검사를 진행하면서 경사시험 결과서, 점검 체크리스트, 검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보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번 판결로 승무원,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세월호 관련 사건 1심 재판은 모두 끝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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