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세계 계열사 부당지원 공정위 과징금 취소”

대법 “신세계 계열사 부당지원 공정위 과징금 취소”

입력 2015-02-12 13:39
업데이트 2015-02-12 13: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부당지원을 이유로 신세계 등에 내린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신세계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과징금 40억원 중 22억원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전부 취소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3년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리테일 등 3개사가 계열사인 신세계에스브이엔을 부당지원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회사가 백화점 등에서 빵이나 피자를 판매하는 에스브이엔에 지나치게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했다는 것이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지목한 부당지원 4건 중 3건이 정상적인 거래였다며 과징금을 일부 취소했다. 에스브이엔에 적용한 판매수수료율과 정상 판매수수료율을 비교한 결과였다.

대법원은 나머지 1건마저 부당지원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때 정상 판매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추산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