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도입 9년 만에 적립금 100조원 돌파

퇴직연금 도입 9년 만에 적립금 100조원 돌파

입력 2015-02-12 11:06
업데이트 2015-02-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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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比 27% 증가한 107조원…원리금 보장 92%로 ‘안정적 운용’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2005년 시행된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이 제도 도입 9년 만에 100조원을 돌파했다.

12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은 107조658억원으로 2013년 말의 84조2천996억원보다 27% 증가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은 전년보다 2.1%포인트 늘어난 27만5천곳(16.3%)이었다. 가입근로자는 50만명이 증가한 535만3천명(51.6%)으로 집계됐다.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 사용자가 책임지고 운영해 근로자 퇴직 시 법정퇴직금 이상 정해진 급여를 받는 확정급여형(DB)이 전체 적립금의 70.6%에 달했다.

그러나 근로자 이직률이 높은 경우에 적합한 확정기여형(DC)도 전년보다 1.6%포인트 늘어난 21.7%를 차지했다.

적립금은 대체로 안정·보수적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예금이나 금리확정보험 등 원리금보장상품 적립금은 전년대비 20조7천억원 증가한 98조7천억원으로, 92.2%의 비중이었다.

실적배당형상품 적립금은 1조5천억원 증가한 6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적립금의 금융업종별 분포를 보면 은행이 49.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보험(32.9%), 증권(17.1%), 근로복지공단(0.5%) 순이었다.

전년도 점유율과 비교하면 은행이 1.4%포인트 하락했고, 나머지 금융기관은 소폭 상승했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크게 증가한 것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퇴직연금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당국은 향후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꾸준히 늘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올 상반기 통과되면 내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체의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고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올해 7월 근로복지공단이 시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입되면 그간 퇴직연금 가입이 저조했던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가입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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