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탱크 점검하다 눈 화상 뒤 자살…대법 “공무상 재해”

물탱크 점검하다 눈 화상 뒤 자살…대법 “공무상 재해”

입력 2015-02-05 12:04
업데이트 2015-02-05 12: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건물 물탱크를 점검하다 눈에 화상을 입은 뒤 우울증으로 자살한 공무원에 대해 대법원이 공무상 재해라고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숨진 장모씨의 아내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7월 학교 시설관리 담당자로 근무하던 남편 장씨가 업무 중 각막 화상을 입은 뒤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하자 공단에 유족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다.

김씨는 남편이 학교 건물의 물탱크를 점검하다 뜨거운 물에 눈을 데이고 나서 회복이 더딘 데 대한 스트레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단 측이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업무와 죽음간 인과 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며 김씨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의학적·자연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 수준 정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면 된다”며 김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장씨는 신체적 고통에 시달렸을 뿐 아니라 상당한 위축감과 자괴감에 빠졌다”며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보이므로 공무와 사망 사이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