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직원사찰’ 프로그램 무단 설치 손배소 일부 패소

MBC ‘직원사찰’ 프로그램 무단 설치 손배소 일부 패소

입력 2015-02-05 11:10
업데이트 2015-02-0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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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이원근 판사는 MBC 노조가 “직원 동의없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며 회사와 차재철 전 정보콘텐츠실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MBC와 차 실장은 강지웅 PD, 이용마 기자에게 각 30만원,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MBC는 2012년 6월 직원이 컴퓨터로 사내전산망에 접속하면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내용, 첨부파일 등을 서버에 자동 저장하는 보안프로그램 ‘트로이컷’이 자동 설치되도록 했다가 노조의 반발로 석 달만에 삭제했다.

이 판사는 “사측 인사로 분류되는 차 전 실장이 노조가 파업 중이던 2012년 6월 8일부터 7월13일까지 강지웅 당시 노조 사무처장과 이용마 홍보국장의 이메일 등에 첨부돼 있던 노조 보도자료와 사적 이메일 등을 열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김재철 전 사장과 안광한 사장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가담의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이러한 사측의 행위와 관련해 기소된 차 전 실장에게 “김재철 사장의 법인카드 유출 건으로 경질된 정보콘텐츠 실장 후임으로 부임해 회사쪽으로부터 관련자 색출을 요구받고 노조원 이메일 등을 열어봤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7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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