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호진 前태광회장 차명재산 이복형에 공개해야”

법원 “이호진 前태광회장 차명재산 이복형에 공개해야”

입력 2015-02-05 07:43
업데이트 2015-02-05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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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창업주 자녀 간 소송전에 영향 줄듯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창업주 고(故) 이임용 회장에게서 상속받은 차명주식 내역을 상속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이복형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의 배다른 형으로 알려진 이모씨가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1999년 자신이 이임용 회장의 친생자임을 인정하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후 이임용 회장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회복소송을 내 2005년 이씨에게 135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이씨는 그러나 이임용 회장의 삼남인 이 전 회장이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관리해온 사실을 알게 되자 ‘차명재산 중 상속분을 돌려달라’며 이 전 회장과 모친인 이선애 전 태광그룹 상무를 상대로 2012년 다시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의 핵심은 이 전 회장이 물려받은 차명재산 규모였다.

이씨는 일단 태광산업 보통주 5주, 대한화섬 5주, 흥국생명 5주, 태광관광개발·고려저축은행·서한물산 각 1주와 1억1천만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지만, 차명재산 규모가 드러나는 대로 청구 주식과 금액을 늘리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씨는 이를 위해 2008년 세무조사를 통해 이 전 회장의 차명주식을 포함한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부과했던 중부세무서에 관련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납세 의무에 관련된 것으로 원고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라며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중부세무서가 2008년 상속세 부과 근거로 삼았던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공개 결정이 난 자료에는 이 전 회장이 차명으로 관리해온 주식을 비롯한 상속재산 전체의 종류별 명세서와 재산평가조서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전 회장의 차명주식 내역이 공개되면 이씨는 이를 근거로 상속소송의 청구취지를 확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씨 외에도 이 전 회장의 누나인 이재훈씨도 ‘차명재산의 존재를 뒤늦게 알았다’며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주식인도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여서 이번 판결이 그룹 창업주 자녀 간 상속 소송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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