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등록제 효과 있나?…대상 파악 제대로 안돼

반려동물등록제 효과 있나?…대상 파악 제대로 안돼

입력 2015-02-01 11:06
업데이트 2015-02-0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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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하남 등 대상보다 등록수가 더 많아

정부가 애완견 등 ‘동물등록제’를 전국으로 확대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상 동물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실제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월 인구 10만 명 이상인 시·군에서만 시행하던 동물등록제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동물등록제는 애완견 등에 내·외장형 칩이나 인식표를 부착해 주인을 쉽게 찾아주고 유기견을 줄이고자 시행됐다.

경기도는 2008년 10월 전국 처음으로 동물등록제를 시행했다.

초기에는 등록률이 낮았으나 지난해 말까지 80%로 늘었다.

등록 방법은 내장형 칩이 62%로 가장 많았고 외장형 칩 31%, 인식표 7%가 뒤를 이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문제는 등록 대상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등록률이 서류상 수치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용인시의 경우 대상 동물을 1만 1천401마리로 파악했으나 실제 1만 7천275마리(151.5%)가 등록됐다.

하남시 127.6%, 평택시 113.9%, 광명시 102.1% 등 등록률이 100%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등록 대상이 파악된 수보다 더 많다는 의미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으로 추정된다.

동물 등록 후 관리 문제도 드러났다.

등록 수는 늘었으나 유기동물이 주인에게 돌아가는 비율이 14%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주인이 외장형 칩이나 인식표로 등록했으나 제대로 부착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관리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지난해 경기지역 발생한 유기동물은 1만 9천371마리로 2013년 2만 391마리보다 1천20마리(5%) 줄었다.

정부는 내년부터 동물 등록 방법을 내장형 칩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등록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행 최대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배설물 미수거 과태료는 최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동물유기는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동물등록제 취지는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고 유기한 주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반려 동물 주인의 책임감을 높이는 데 있다”며 “제도가 정착되고 유기동물을 줄이려면 반려 동물 주인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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