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대·해양대 수업료 100% 면제 안 된다

교원대·해양대 수업료 100% 면제 안 된다

입력 2015-01-27 10:48
업데이트 2015-01-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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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비 폐지 대비…기술지주회사 업무 확대

그동안 재학생으로부터 기성회비만 징수해온 한국교원대 등 특수목적 국립대들이 수업료 일부도 걷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 개정안과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개 개정안은 한국교원대와 한국해양대·목포해양대의 해사대학, 한국체육대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 한국복지대의 특수교육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수업료를 면제한다는 조항을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바꿨다.

이들 국립대 5곳이 앞으로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 기성회비에 상당하는 등록금을 수업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양대 등 특수목적 국립대학들은 기존에 학생들이 납부해온 기성회비 상당액의 등록금을 징수하지 못하면 재정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성회비 반환소송과 관련, 1·2심이 ‘기성회비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모두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다음 달 예정돼 있다.

기성회비 폐지에 대비한 ‘대체법안’ 처리는 여야 간 입장 차이로 인해 2월 임시국회로 미뤄진 상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학원의 석사학위와 박사학위 과정의 정원 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박사 1명을 감축하면 석사 2명을 증원해야 하는 현행 기준을 ‘박사 1명 감축 시 석사 2명 이내 증원’으로 완화했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석사과정 정원을 증원할 때 교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어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술지주회사를 지원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기술지주회사의 업무범위를 자회사에 대한 시설임대까지 확대, 자회사의 성장을 촉진하도록 했다.

기술지주회사가 지분 양도 등으로 자회사의 주식보유 기준 20%를 충족하지 못해도 자회사와 관계를 유지하는 유예기간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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