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탈북여성 살해 40대 조선족 구속영장 신청

동거하던 탈북여성 살해 40대 조선족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5-01-02 15:08
업데이트 2015-01-0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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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말다툼 끝에 탈북여성인 동거녀를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자수한 40대 조선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도 김포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조선족 A(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 10분께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의 한 다방 앞길에서 탈북여성이자 동거녀인 B(46)씨를 흉기로 2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다방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사흘 만인 지난 1일 형의 설득으로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손님이 많은 다방에서 B씨가 욕을 해 모욕감을 느꼈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09년부터 6차례에 걸쳐 중국과 한국을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10월 21일 90일짜리 체류 비자로 한국에 입국, 내년 1월 20일 출국을 앞둔 상태였다.

A씨는 B씨와 지난해 8월부터 동거했으며, B씨는 8년 전 탈북해 한국에 와 다방을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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