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아내살인 사건 한달 전에 가정폭력 고소 있었다

안산 아내살인 사건 한달 전에 가정폭력 고소 있었다

입력 2014-11-19 00:00
업데이트 2014-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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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아내 한달 전 고소장 제출…경찰 미온 대응 논란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 가정폭력으로 피해 신고하고 고소했을 때 경찰이 적극 대응했다면 이런 참극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지난 10일 안산에서 말다툼 끝에 아내 A(40)씨의 머리를 난로에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50)씨 사건을 두고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안이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4시께 안산의 한 조경업체 마당에서 암매장된 A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사건을 수사한 안산상록경찰서는 16일 외도 문제로 말싸움 도중 아내를 살해했다고 발표하고 남편 김모(50)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그러나 A씨는 이번 사건 발생 한달여 전인 지난달 2일과 16일 남편에게 두차례 폭행을 당했다며 각각 전치 4주의 진단서를 첨부해 지난달 중순 검찰에 가정폭력 피해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이 조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10년 넘게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는데도 경찰이 안일한 대응으로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또 폭행당해 숨지는 참극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또 A씨가 남편의 폭행으로 숨지기 이틀 전인 8일에도 A씨의 아들에게서 도움을 요청하는 가정폭력 112신고를 여러 차례 받았지만, 처벌의사가 없고 격리 조치만 원한다는 A씨의 의사에 따라 조치했을 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남편의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가정폭력 권리를 안내했지만, A씨가 이를 거부했고, 고소 건은 계속 조사하던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2011년 10월 26일 개정 시행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하는 긴급 임시조치 조항을 두고 있어 경찰의 안이한 대응이 참극을 불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긴급 임시조치 조항(제8조 2항)에 따르면 현장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퇴거 등 격리 조치 ▲100m 이내 접근금지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 전기통신 이용금지 조치를 직권으로 쓸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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