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조장’ 오해로 인권교육법 무산

‘동성애 조장’ 오해로 인권교육법 무산

입력 2014-11-12 00:00
업데이트 2014-11-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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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단체 반발로 의원들 발의 철회…인권위 “인권교육 활성화 취지, 향후 재추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교육 활성화 등 내용을 담은 ‘인권교육지원법’(이하 인권교육법)이 의원 발의로 첫발을 뗐지만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오해를 받고 결국 무산됐다.

1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등 여야의원 45명의 공동 명의로 인권교육법안이 발의됐으나 유 의원은 지난 6일 이를 스스로 철회했다.

보수 기독교 단체 측에서 “인권교육에 동성애 차별 금지가 들어갈 것”이라며 반발, 의원실에 계속해서 전화를 거는 등 발의 철회를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교육법 반대 입장에 섰던 에스더기도운동의 관계자는 “법안을 보면 인권위에 인권교육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식으로 돼 있는데, 그동안 인권위의 이념적 편향성과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듯한 행보를 고려할 때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 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하는 ‘차별행위’ 가운데 ‘성적지향’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며 인권위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까지 벌이는 상황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 법안이 동성애와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법안은 인권위가 인권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권고하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그 이행계획 및 결과를 인권위에 제출하고, 인권교육을 지원하는 인권교육원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가·지자체의 인권교육을 활성화하고 법집행 공무원 등 공공기관 소속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조항에 ‘동성애’나 ‘성소수자’란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인권교육법 통과를 위해 공을 들이고 발의 당시 환영 성명까지 냈던 인권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인권위는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정부입법으로, 18대 국회에서는 의원입법으로 인권교육법에 대한 입법을 추진한 바 있다.

발의 철회 이후 대응 수위 및 방안을 두고 고심하던 인권위는 12일 성명을 내고 “유엔이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인권교육훈련선언 등을 통해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제적 흐름을 반영한 시의적절한 법안”이었다며 재추진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인권위는 “입법과정은 입법예고 및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법안에 반영할 수 있음에도 이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법안이 철회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인권교육 활성화는 국제사회의 요구이며 이를 내실화하고 뒷받침할 인권교육법 제정은 꼭 필요하다”며 “향후 입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종교단체, 학계, 시민사회, 정·관계 등 의견을 모아 법안이 합리적으로 성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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