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7개 교육청도 외면한 장애인 의무고용

국회도, 7개 교육청도 외면한 장애인 의무고용

입력 2014-10-31 00:00
업데이트 2014-10-31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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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미만… 3% 의무 못 미쳐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와 교육청, 국내 30대 기업의 장애인 고용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년에 두 차례 장애인 고용 실적이 현저히 낮은 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 국회와 교육청 7곳뿐만 아니라 30대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91곳 중 72곳이 2회 연속 공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겉돌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1.8% 미만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1.3% 미만인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기업 등 총 1685곳의 명단을 30일 공개했다. 현행법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 내외로 규정돼 있지만, 명단이 공표된 기관들은 가까스로 의무고용률의 절반 정도만 이행했다.

공표 대상 중 민간기업은 총 1670곳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1000명 이상 대기업은 149곳에 달했다. 30대 기업의 경우 6개 기업(동국제강·두산·삼성·한화·한국지엠·에쓰오일)을 제외한 24개 기업집단의 계열사 91곳이 포함됐다. 공표 대상에 가장 많은 계열사가 포함된 기업은 포스코·GS·동부(7곳)였다. 국가와 자치단체 중에서는 국회(고용률 1.47%)와 7개 교육청(서울·경기·인천·충남·세종·부산·대구)이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대기업 대부분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는 이유는 의지 문제도 있겠지만 장애인 적합 직무 개발 노력을 하지 않은 탓도 크다.

국회는 국회의원들 탓이 크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사무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3%를 달성했지만, 국회의원 보좌직원 2100명 가운데 장애인은 4명(0.2%)밖에 없어 전체 고용률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이 직접 채용한다. 교육청은 장애인 교사 채용률이 낮아 명단에 올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장애인이 워낙 적어 원서 접수 단계에서부터 미달되는 경우가 많다”고 울상을 지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10-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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