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육군, 규정 무시하고 전두환 범종 기부받아”

권은희 “육군, 규정 무시하고 전두환 범종 기부받아”

입력 2014-10-27 00:00
업데이트 2014-10-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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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은 27일 국방부의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육군 교육사령부가 부대관리훈령을 어기고 전두환 범종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광주 무각사에 보관한 전두환 범종은 2007년 9월 무각사 주지스님이 군종법사 이모 소령에게 전화로 인계 의사를 피력해 육군 교육사령부가 인수한 것”이라며 “국방부는 범종을 인수하면서 기부채납 시 작성해야 하는 인계인수서도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대관리훈령에 기부금품 접수 및 관리 절차를 준수하고 지정 기탁서를 기탁자에게 받도록 규정됐다. 부대별로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액에 따라 결재 승인권자도 달라지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상무대 근무지원단(당시 육군 보병학교 근무지원단)은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급부대에서 심사토록 해야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구성 기부품은 접수 기관의 재산대장에 등재한 뒤 군수품 관리법에 의해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런 절차도 생략했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상무대 근무지원단의 종교시설에 범종을 기부할 당시에는 무각사의 소유 주체가 광주도시공사”라며 “당시 무각사를 임대해 사용하는 주지스님과의 임대계약은 해지된 상태였는데도 도시공사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기증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육군 교육사령부와 상무대 근무지원단이 절차와 심사 규정을 어기고 기부품을 관리해 불필요한 오해를 키우고 있다”며 “육군 교육사령부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81년 상무대를 방문했을 당시 상무대 내 군 법당인 ‘법무사’에 자신의 이름을 새긴 범종을 기증했다.

1994년 상무대가 장성으로 이전했지만 범종은 광주 5·18공원 내 사찰 ‘무각사’에 보관됐다가 시민들이 반발하자 2006년 전남 장성 상무대로 옮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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