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오가고 ‘뻥튀기 할인율’로 납품…군납비리 적발

뒷돈 오가고 ‘뻥튀기 할인율’로 납품…군납비리 적발

입력 2014-10-07 00:00
업데이트 2014-10-0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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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매점(PX)의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뒷돈을 주고받거나 입찰 제도를 악용해 납품비리를 저지른 국군복지단 및 유통업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조남관 부장검사)는 일명 ‘총판업체’라 불리는 군납 물류 대행업체 2곳으로부터 입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국군복지단 계약직 근무원 류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류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모 군납 대행업체 대표이사 강모(49)씨 등 3명을, 할인율이 높은 제품을 낙찰하는 입찰 방식의 허점을 이용, 입찰을 방해한 혐의(입찰방해)로 중소 유통업체 관계자 7명을 모두 기소했다.

예비역 중령인 류씨는 같은 부대 인맥을 활용해 국군복지단의 민간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돼 근무하면서 2010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입찰관련 정보를 업체 관계자들에게 사전에 흘려주고 그 대가로 금품 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함께 기소된 유통업체들의 경우 만두, 육포, 양갱 등 자사 제품이 2013년도 신규 납품 품목으로 선정되도록 하려고 판매가격을 부풀려 조작한 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 것처럼 속이고 높은 판매 가격이 찍힌 가짜 영수증을 제출한 혐의다.

이들 업체는 국군복지단이 2011년부터 납품을 희망하는 업체에서 제시하는 할인율을 점수로 환산, 높은 점수를 받은 품목이 낙찰되도록 도입한 ‘판매가 최고 할인 제도’를 악용했다.

실제로 일부 업체는 최대 50% 이상 할인된 가격이라며 판매가를 제시했지만 ‘뻥튀기 할인율’인 탓에 수익에는 사실상 큰 차이가 없었다.

또 납품된 제품들은 대부분 시중에서 잘 판매되지 않는 비인기 품목이 많아 정작 군 장병들이 선호하는 제품은 군대 매점에서 찾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사는 앞서 올해 2월 국군복지단 사업관리처장 출신인 민모(52) 육군 대령이 군대 매점의 납품 선정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검찰에 군납업체 76곳을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당시 민 대령은 군납업체 외에도 전직 국군복지단장 김광석 소장과 복지단 재정과장 김원태 중령 등 2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고발 건은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송했다고 전했다.

민 대령은 수차례에 걸쳐 복지단 내부 비리를 고발했으나 감사관실에서 모두 무혐의 종결했고, 민 대령은 얼마 뒤 군인복무규율 위반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육군사관학교 인사행정처장으로 전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군복지단에서 납품 희망업체들의 제출하는 서류가 제대로 확인되고 있지 않고 시장 가격조사도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아 오히려 입찰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며 “납품 업체 선정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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