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위안부 해결 명령 정부는 즉각 이행을”

“헌재의 위안부 해결 명령 정부는 즉각 이행을”

입력 2014-08-30 00:00
업데이트 2014-08-30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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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3주년’ 맞아 정대협 촉구

“박정희 대통령 때 일본과 잘 해결했더라면 여태까지 싸워 오지 않았을 겁니다. 따님인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가 해결 못한 걸 마땅히 매듭지어야 합니다.”

2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헌법재판소 결정 3주년 맞이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89) 할머니는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정대협은 “위안부 문제 해결은 헌법이 명령한 정부의 의무”라며 “더는 지체하지 말고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2006년 위안부 피해자들은 “한·일 양국 정부가 위안부 해결 의지가 없다”며 헌재에 우리 정부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했고, 2011년 8월 30일 헌재는 “정부가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며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 줬다.

당시 헌재는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배상청구권과 관련해 구체적인 해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정대협 측은 “헌재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 명문화하고 있는 중재위원회 회부 등 정부가 취해야 할 분쟁해결 절차와 노력을 의무로 부과했으나 중재위원회는 여전히 걸음마도 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고노담화 검증’ 등 책임 거부의 뜻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4-08-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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