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 물질 흡입 후 지인 폭행 40대 구속

환각 물질 흡입 후 지인 폭행 40대 구속

입력 2014-08-19 00:00
업데이트 2014-08-19 07: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청주 흥덕경찰서는 19일 환각 물질을 흡입한 상태에서 지인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로 김모(4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께 환각물질을 흡입한 후 청주시 서원구 지인 정모(59)씨의 집에서 귀가하는 정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정씨의 부탁을 받고 건축일을 도와줬지만 수백만원의 임금을 주지 않아 그랬다. 접착제는 흡입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의 얼굴에 접착제가 묻어 있었고, 현장에서 흡입 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비닐봉지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