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19일 환각 물질을 흡입한 상태에서 지인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로 김모(4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께 환각물질을 흡입한 후 청주시 서원구 지인 정모(59)씨의 집에서 귀가하는 정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정씨의 부탁을 받고 건축일을 도와줬지만 수백만원의 임금을 주지 않아 그랬다. 접착제는 흡입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의 얼굴에 접착제가 묻어 있었고, 현장에서 흡입 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비닐봉지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께 환각물질을 흡입한 후 청주시 서원구 지인 정모(59)씨의 집에서 귀가하는 정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정씨의 부탁을 받고 건축일을 도와줬지만 수백만원의 임금을 주지 않아 그랬다. 접착제는 흡입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의 얼굴에 접착제가 묻어 있었고, 현장에서 흡입 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비닐봉지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