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은폐 악용’ 개별실적요율제 50년만에 손질

‘산재은폐 악용’ 개별실적요율제 50년만에 손질

입력 2014-06-29 00:00
업데이트 2014-06-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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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과다 할인·산재 은폐 등 최소화…산재모병원 건립

산업재해 은폐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개별실적요율제가 시행 50년만에 대폭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 요율을 최대 50%까지 감면하거나 인상하는 개별실적요율제도의 개선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산재보험 도입과 더불어 시행한 개별실적요율제도는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업종별 요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제도다. 최대 50%까지 인상, 인하할 수 있다.

1964년 제도 도입 당시 5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던 이 제도는 적용 대상이 꾸준히 확대돼 2011년에는 2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요율 인상, 인하 폭도 30%에서 50%로 확대됐다.

그러나 이 제도는 도입 취지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할인받으려고 산재를 공상처리하도록 유도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고용노동부는 개별실적요율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는 문제와 대기업 할인액 조정, 산재 은폐 가능성 제거 방안 등을 모두 포함해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또 43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텔레마케터, 덤프트럭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 8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방안도 마련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 직종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제한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상반기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여당의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작년 말 기준 8조6천억원 정도인 산재보험 적립금 규모도 적정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이 마련된다.

중증 난치성 장기요양 환자를 안정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산재의료기관 총괄 기능을 담당하는 산재모병원을 세우는 방안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출퇴근 사고의 산재 보장 방안을 검토하는 연구용역과 산재근로자 재활시스템 도입, 재활 내실화를 위한 중기발전계획도 연말까지 끝내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이 사회취약계층을 더 넓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50주년을 맞아 다음 달 1일 노사 대표와 각계 인사가 참석하는 기념식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 대진대학교 박수경 교수가 홍조근정훈장을 받는 등 산재보험 유공자 43명이 훈·포장과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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