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서 돈 못 빌린 ‘부결자’ 골라 대출 사기

금융권서 돈 못 빌린 ‘부결자’ 골라 대출 사기

입력 2014-06-16 00:00
업데이트 2014-06-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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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6일 저신용자를 상대로 대출해 줄 것처럼 속이고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최모(3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오모(31)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9월께 서울 중랑구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으로 사들인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출 희망자를 물색했다.

금융기관을 사칭한 이들은 신용이 좋지 않아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사람에게 대출 상담을 해주며 수수료 등 명목으로 45명으로부터 3억5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 등은 인터넷을 통해 접촉한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사들인 이른바 ‘부결DB(신용대출 거부자 정보를 모은 자료)’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이들만 골라 “보증인을 세우면 싼 이자에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후 명의이전만 하면 된다”는 등의 감언이설로 꼬드긴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 등은 이어 피해자로부터 소개받은 보증인을 상대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게 한 뒤 각종 수수료 구실을 붙여 돈을 뜯어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총책, 개인정보 구입책, 콜센터 상담원, 자금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한 이들은 대포폰과 대포통장만 이용하며 단속망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류근실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금융권 대출이 막힌 이들의 간절한 심리와 그 지인의 선의를 악용한 악질 범죄”라며 “금융기관에서 임의로 제삼자에게 대출 명의를 변경할 수 없는 만큼 (유사 범행에) 절대 속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씨 등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판매업자도 함께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묻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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