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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해경과 언딘 유착 의혹 갈수록 확산

<세월호참사> 해경과 언딘 유착 의혹 갈수록 확산

입력 2014-05-01 00:00
업데이트 2014-05-0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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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과 세월호 구난업체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의 유착 의혹이 날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1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언딘은 지난달 16일 오후 세월호 침몰 당일 세월호 구난업체로 선정됐다.

세월호가 침몰한 당일 언딘이 구난업체로 신속하게 결정된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언딘이 평소 해경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 것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언딘의 김모 대표는 해양경찰청의 법정단체로 작년 1월 출범한 한국해양구조협회의 부총재다. 총 19명에 이르는 해양구조협회 부총재에는 해경청 경비안전국장, 해경 경무관 출신 김모씨도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해경이 해양구조협회에서 부총재로 활동하는 김 대표의 언딘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청해진해운에 언딘을 구난업체로 선정토록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해경은 그러나 청해진해운이 언딘을 세월호 구난업체로 선정하는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해경은 해사안전법과 수난구호법에 따라 사고여객선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적법하게 구난명령을 내렸으며, 청해진해운은 이에 근거해 언딘과 선박구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경과 언딘은 4년 전 천안함 사건 때에도 수색작업을 함께 수행한 인연이 있다.

해경은 2010년 4월 천안함 실종장병 수색작업에 참여했다가 침몰한 쌍끌이 어선 금양98호의 선내 수색업체로 언딘을 선정했다.

당시 업체 선정은 해경과 외부 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됐으며 계약금액은 4억8천만원이었다.

언딘은 그러나 금양호 실종 선원 9명 중 해경이 발견한 시신 2구 외에 다른 실종자를 찾지 못했다.

언딘을 주축으로 구성된 민간잠수팀은 당시 기상악화로 대청도 근해까지 피항했다 돌아오기를 반복한 뒤 사고해역에서 3일간 3차례 입수를 시도했지만 수색에 실패했다.

언딘은 당시 금양호가 80m 깊이의 심해에 가라앉아 잠수사의 안전이 우려되고 선체 입구에 어망·밧줄 등이 쌓여 내부 진입이 어렵다며 수중수색을 중단했다.

실종자 가족은 강하게 반발하며 선체 인양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실종 선원들에게 의사자(義死者)에 준하는 예우를 하겠다고 밝히자 선체 인양을 포기하고 시신 없이 장례를 치렀다.

언딘은 시신 수색작업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계약금액의 10%를 제외한 4억3천만원을 해경으로부터 지급받았다.

그러나 실종자 시신을 단 1구도 인양하지 못한 업체에 거액의 예산을 지급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해경은 이에 대해 “금양호 수색작업 때문에 언딘이 다른 현장의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고 계약 조건상 시신 인양과 상관없이 대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해경이 언딘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은 세월호 수색구조 현장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사고 해역 탐색을 맡고 있던 해경은 언딘의 우선 잠수를 위해 현장 접근을 통제했고, 이 때문에 해군 잠수요원들은 현장에 투입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에 대해 “구조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간대별 잠수인력의 조정과 투입을 결정하고 있다”며 “민간기업 언딘을 위해 해군 UDT 잠수요원의 입수를 막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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