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쇳조각이 눈에 박혔는데 일하라는 사장님 나빠요”

“쇳조각이 눈에 박혔는데 일하라는 사장님 나빠요”

입력 2014-02-15 00:00
업데이트 2014-02-15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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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해외 진출 한국 기업 인권 침해 실태조사

#1 필리핀 경제특구 ‘수비크’의 한국 조선·건설 회사에 다니는 필리핀인 A는 2012년 8월 용접 도중 철근에 눈을 맞았다. A는 통증을 호소했지만 회사는 약을 발라 준 뒤 작업장으로 돌아가라고만 했다. 통증이 지속되자 A는 1주일간 휴가를 내 고향에 있는 병원을 찾았고 눈에서는 2개의 쇳조각이 나왔다. 그런데도 회사는 병가를 줄 수 없다고 버텼다.

#2 미얀마의 한국 업체 봉제공장에서 일하는 미얀마인 B는 하루에 12시간씩 서서 일한다. 회사가 따로 식사 시간을 주지 않아 일을 하면서 음식을 먹는다.

올 초 캄보디아 노동자의 유혈 진압 사태로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인권 침해적 경영 실태가 드러났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관계 당국, 기관 어디에서도 인권 침해 현황을 모니터링하거나 개선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인권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57개국에 주재하는 KOTRA 직원 86명 가운데 15.1%(13명)만이 한국 기업의 현지 인권 침해 현황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 인권위 용역을 받은 공익법센터 ‘어필’ 등 공익 변호사 단체와 활동가들이 미얀마, 필리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현지 노동자, 활동가, 지방정부 등을 수차례 면담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임금 미지급 및 체불, 안전 장비 미제공, 아동 강제 노동, 미흡한 산재 처리 등 인권 침해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필리핀 수비크의 한 조선·건설 회사는 2006년부터 조선소 착공을 시작해 현지인 2만명을 고용했지만 모두 ‘간접고용’ 형태로 노조 설립을 막고 있다. 지난해에만 2명이 사망하고 5000명 이상이 피부병에 감염되거나 다쳤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지역의 목화밭에서는 아동 강제 노동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OECD 가입국들은 반드시 연락사무국(NCP)을 설치해 현지에서 제기된 진정 사건을 조사, 중재해야 한다. 하지만 산업부는 NCP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2011년 인권위의 시정 권고를 받은 바 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현지 공관장이 해외 직접 투자와 관련한 사항을 관리 감독하도록 규정한 ‘외국환 거래 규정’이 지난달 개정되면서 아예 해외 진출 기업을 감시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며 “NCP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국제 규범과 현지 법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4-02-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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