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경비·청소직에게는 사실상 최고임금”

“최저임금이 경비·청소직에게는 사실상 최고임금”

입력 2014-02-12 00:00
업데이트 2014-02-1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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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청소·경비 노동자의 약 60%가 최저임금 또는 그에도 못미치는 저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현실화 경남운동본부는 1월8일부터 2월7일까지 한 달간 창원시, 거제시, 진주시, 양산시, 김해시 등 5개 시 지역의 아파트단지, 상가 등에서 청소, 경비 업무를 맡은 남녀 노동자 22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를 정리해 12일 발표했다.

시간당 임금으로 36명(16.1%)은 4천860원 미만, 94명(42.2%)은 4천860원~5천210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5천211원~5천910원은 44명(19.7%), 5천911원~7천원은 13명(5.8%)이었다. 7천원~1만원은 15명(6.7%)에 불과했다.

4천860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시한 2013년 시간 당 최저임금, 5천210원은 2014년 시간 당 최저임금이다.

5천910원은 지난해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한 금액이다.

응답자 가운데 약 60%가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돈을 받고 일하는 셈이다.

올해 최저 시급 5천210원이 적당하냐는 질문에는 207명(92.8%)가 ‘너무 낮아 더 올려야 한다’고 답했다.

적당하다는 답은 14명(6.3%)에 불과했다.

145명(65%)은 소득만으로 생활이 어렵다고 밝혔고, ‘그럭저럭 가능하다’는 답은 67명(30%)에 불과했다.

’빚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114명(51.1%)가 ‘있다’라고 답해 ‘없다’(98명·43.9%)는 노동자보다 많았다.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40명(17.9%)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특수고용, 사내하청, 파견, 용역, 시간제 아르바이트가 차지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얼마가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84명(37.7%)이 6천201~7천200원 사이, 46명(20.6%)이 5천211원~6천200원 사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39명(17.5%)이 7천201원~8천200원, 32명(14.3%)이 8천201원~9천200원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김성대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직2부장은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이 경비, 청소 노동자에게는 사실상 최고임금이 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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