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구지법, 여제자 성추행 전 대학교수 집유

대구지법, 여제자 성추행 전 대학교수 집유

입력 2014-01-16 00:00
업데이트 2014-01-16 13: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16일 여대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불구속기소된 경북 경산의 모 대학 전직 교수 A(38)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그램 수강을 명했다.

박 판사는 “A씨가 교수 신분에 맞는 언행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망각한 채 나이 어린 제자들을 추행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안겼고, 스승과 제자 사이의 존경과 심뢰를 훼손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교수직에서 물러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여대생 제자 2명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입을 맞추거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