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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업무상배임’ 김재철 前 MBC 사장 약식기소

檢, ‘업무상배임’ 김재철 前 MBC 사장 약식기소

입력 2014-01-01 00:00
업데이트 2014-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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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간부 5명 불구속 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황현덕 부장검사)는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김재철 전 MBC 사장을 약식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부터 2년간 법인 카드를 사용하면서 약 1천100만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사장은 감사원이 방송문화진흥회의 MBC 관리·감독 실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혐의(감사원법 위반)도 받고 있다.

앞서 김 전 사장은 사적인 목적으로 2억2천만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하고 특정 무용가에게 MBC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공연을 몰아준 혐의로 지난해 노조에 의해 고발당했다.

검찰은 노조가 제기한 무용가에 대한 특혜, 법인카드의 다른 유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당시 MBC 노조위원장 정모씨 등 노조 간부 5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부위원장급 노조 간부 4명을 약식기소하고, 직책이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노조 간부 7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사측이 정씨 등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무혐의 처분하거나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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