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 회장 항소심 선고공판서 징역 4년…최재원 부회장도 3년 6월(1보)

SK 최태원 회장 항소심 선고공판서 징역 4년…최재원 부회장도 3년 6월(1보)

입력 2013-09-27 00:00
업데이트 2013-09-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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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3) SK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문용선)는 27일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동생 최재원(50) 수석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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