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항소심에서도 횡령 혐의 유죄(2보)

최태원 SK그룹 회장, 항소심에서도 횡령 혐의 유죄(2보)

입력 2013-09-27 00:00
업데이트 2013-09-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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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문용선)는 2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태원 회장이 최재원 부회장의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펀드 투자금을 횡령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최재원 부회장이 검찰 수사와 1심 재판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증인인 김원홍(52) 전 SK해운 고문의 강제송환과 상관없이 최태원 SK그룹 회장 형제에 대한 선고를 예정대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 측이 제출한) 녹취록에 나타난 김원홍씨의 입장과 주장은 법정에서 (최태원 회장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하더라도 더 한 증언이 나올 수 없을 만큼 최태원 회장 주장에 완전히 부합하기 때문에 (김원홍씨의) 증언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태원 회장의) 구속만기일이 도래해서 증인채택을 안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실체적 진실은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최태원 회장 측은 전날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원홍 고문이 국내로 전격 강제송환되자 이날 오전 변론재개 신청을 냈었다.

앞서 검찰은 SK그룹 계열사가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수백억원대 펀드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최태원 회장과 동생 최재원 부회장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재원 부회장에 대해선 횡령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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