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사건’ 진보당측 변호인단 “무죄확신”

‘내란음모사건’ 진보당측 변호인단 “무죄확신”

입력 2013-09-26 00:00
업데이트 2013-09-26 16: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검찰 중간수사결과 반박 기자회견…진보당 ‘석방촉구’ 집회

수원지검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26일 구속기소하자 진보당 측 공동변호인단이 ‘무죄를 확신한다’며 반박했다.

국가정보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원회 공동변호인단 단장 김칠준 변호사는 오후 4시께 수원지방법원 제4별관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공소제기에 결정적 증거가 없어 내란음모 혐의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기소된 내용은 ‘녹취록’에 기반하고 있는데 내란음모죄가 성립되려면 적어도 북한과 연계성, RO조직의 실체와 체계, 내란의 수단, 방법 등이 특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공소사실에는 북한과의 연계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5.12 모임 배후에 있다던 RO(Revolutinary Organization)에 대한 실체규명도 전혀 없고 모임 당시 발언만을 근거로 RO를 설명하는 순환논리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의 수사과정에서 반인륜적이며 위법한 정황이 상당하다며 “오랜시간 갖춘 사법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물거품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밖에 검찰의 기소제기가 국정원의 구속영장과 달라진 게 없다는 점, 검찰 수사과정에서 추가확보된 증거가 없다는 점, RO에 대한 실체규명이 없다는 점, 검찰이 여론재판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등 ‘검찰 발표의 4가지 특징’ 등 반박입장을 A4용지 8쪽 분량에 걸쳐 밝혔다.

이에 앞서 오후 1시 30분께 수원지검 건너편 인도에서 통합진보당 당원 등 70여명(경찰 추산)이 ‘국정원 내란음모조작 규탄 및 이석기 의원 등 구속자 4명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미희 의원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들통나면서 전면적인 개혁요구가 나오자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해 현역 국회의원을 잡아넣었다”며 “또 정부는 대선공약 이행파기에 따른 국민분노를 막기 위해 진보당을 ‘화살받이’ 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오후 2시 김수남 수원지검 검사장은 이례적으로 직접 언론 브리핑에 나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핵무장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화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독자 핵무장 찬성
독자 핵무장 반대
사회적 논의 필요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