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 추행한 성범죄자에 집행유예 선고

남학생 추행한 성범죄자에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3-09-14 00:00
업데이트 2013-09-14 10: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남자 고교생을 추행한 성범죄자에게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이 내려졌다.

울산지법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추행)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개인정보 2년간 공개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버스 정류소에서 만난 고교생 2명에게 접근해 밥을 사주겠다고 꾀어 노래방과 모텔에 가서 학생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지만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