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총책’ 지목 이석기…앞으로 수사방향·절차는

‘RO총책’ 지목 이석기…앞으로 수사방향·절차는

입력 2013-09-05 00:00
업데이트 2013-09-0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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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등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5일 이뤄짐에 따라 앞으로 수사 방향과 절차가 주목된다.

오후 늦게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이 의원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원을 오가며 열흘안 내란음모와 관련된 범죄사실 등에 관한 조사를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송치기한은 영장이 발부된 날로부터 열흘 뒤인 14일이다. 검찰은 신병을 넘겨받은 날로부터 최장 20일까지 구속수사를 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국정원은 또 내란음모 혐의 규명과 함께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성격, 북한과 연계성, RO 조직의 자금줄 등 사건실체 파악에 주력할 전망이다.

◇ 내란음모 입증 ‘녹취록+α’ 증거 필요

이 의원은 지난 5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3∼8월 100여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赤旗歌)를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그동안 “내란 음모를 꾸민 적이 없다”고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이 의원의 반박처럼 자신은 모임에서 강연만 했고 참석자들과 논의도 없었다고 주장할 경우 내란음모죄 성립이 여의치 않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국정원이 확보한 녹취록과 동영상 외에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한 이유다.

이에 따라 국정원과 검찰은 수사 대상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 등 내란음모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수사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내란음모죄가 성립되려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자금마련 및 역할 분담을 논의한 사실을 밝혀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단계에서 녹취록의 증거 능력에 대한 법리 공방도 예상된다.

진보당과 이번 사건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프락치를 매수해 수집한 불법 증거’라고 국정원이 경기동부연합 내부 협조자를 통해 확보했다고 한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부인하고 있다.

◇ RO 실체·북한과의 연계 규명이 관건

당국은 이번 수사의 본류를 ‘RO와 북한과의 연계 여부’와 ‘RO가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인지 여부’ 규명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RO 총책으로 규정한 이 의원과 앞서 구속한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원장 등 핵심 인물들을 상대로 조직의 체계, 규모, 조직 구성원, 1차적·직접적 목적 등 실체의 전모를 밝혀 RO의 성격을 규명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RO 조직의 자금줄을 역추적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미 이 의원의 계좌압수수색을 통한 금융거래내역 조사에 착수했다. 이 의원이 설립한 CN커뮤니케이션즈와 자회사인 길벗투어, 사회동향연구소 등 조직원들과 연루된 업체의 자금 흐름을 분석, RO와의 연결고리를 찾고 있다.

이와 함께 RO 조직원 이메일 압수수색에서 이들이 해외에 서버를 둔 구글의 지메일 계정 30∼40개와 접촉한 사실을 확인, 북한과의 연계 가능성 분석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과정에서 RO가 북한 공작원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국가보안법상 잡입·탈출과 회합·통신 등 혐의로 추가 될 수 있다.

국정원과 검찰이 최장 30일 이 의원 등을 구속수사를 한 뒤 기소하면 6개월 내 1심 선고를 해야 하는 형사소송법 절차로 미뤄볼때 1심 선고는 내년 3월 전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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