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영장심사 종료…구속여부 오후 9시께 결정

이석기 영장심사 종료…구속여부 오후 9시께 결정

입력 2013-09-05 00:00
업데이트 2013-09-0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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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실질적 위험성·RO조직 실존 여부 등’ 쟁점될 듯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5일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당초 계획보다 30여분 늦은 오전 11시 10분께 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된 실질심사는 2시간 50여분 만인 오후 2시께 끝났다.

구속여부는 오후 9시 전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실질심사에는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 소속 검사 3명과 법무법인 정평 심재환 대표 변호사, 부인인 이정희 진보당 대표 등 변호인 6명이 입회했다.

검찰은 실질심사에서 법원에 이 의원의 내란음모가 실현 가능성 있어 위험하다는 점과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이 실제 존재한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이 과거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 당시 3년간 도피생활을 한 점과 지난달 28일 압수수색 당시 잠적한 점을 근거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국정원이 주장하는 내란음모는 실질적인 위험성이 없고, RO조직 자체가 실존하지 않는 조직인데다, 녹취록 또한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는 논리로 반박했다.

이석기 의원은 실질심사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내용은 모두 거짓이다. 국정원 음모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심사가 끝난 뒤 이 의원 변호인단 중 일부는 법원측에 신변보호를 요청, 취재진을 피해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 의원은 수원 남부경찰서로 옮겨지기 직전 호송차에 오르면서 “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승리할 거라 믿는다”며 “국정원 조작은 반드시 실패한다. 혐의내용은 완벽한 조작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구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다시 남부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게 된다.

형사소송법 제71조에 따라 미체포 상태에서 강제구인된 이 의원은 수원지법에 인치된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내에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이 의원이 전날 오후 9시 25분께 수원지법 영장실질심사실에 인치됨에 따라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9시 전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 의원은 수원구치소에 구금돼 국정원을 오가며 조사를 받게 된다.

당초 국정원은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에 구금장소를 서울구치소로 기재했지만 수원구치소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5월 자신이 이끄는 이른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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