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이석기 사건, 수사로 진실 가려야”

시민단체들 “이석기 사건, 수사로 진실 가려야”

입력 2013-09-05 00:00
업데이트 2013-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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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4일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구인영장을 집행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남은 수사와 재판에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압도적 표차로 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일반 국민이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음이 표에 반영됐다는 뜻”이라며 “그러나 내란음모죄 적용이 적절했는지는 동의안 통과와 별개 문제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입증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동의안이 통과됐으니 정치적 의도나 과장없이 진실이 규명되기를 기대한다”며 “이 의원 등 당사자들이 발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져야 하지만 이들에게 내란음모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으려면 녹취록 외에 법적 증거가 더 나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신수경 새사회연대 공동대표는 “국정원이 이번 사건을 국면 전환용으로 들고 나온 측면이 있고 분위기가 일방적으로 쏠리면서 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우려할 점”이라면서도 “이번 사건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필요가 있고 이 의원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인터넷 공간에서도 동의안이 통과된 이상 앞으로 남은 수사를 통해 진실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네이버 아이디 ‘june****’는 “이석기를 옹호하거나 지지하지 않으며 체포동의 절차에 대해 말이 많을 것 같다”면서도 “이석기든 수사 당국이든 한 점 의문도 없이 수사를 통해 유무죄를 밝혀야 더는 신뢰가 추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트위터 아이디 ‘twit*****’는 “동의안이 통과됐으니 이제는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서 처벌할 사람은 처벌하면 된다. 국회는 정쟁으로 멀리했던 민생에 ‘올인’해야 한다”는 글을 남겼다.

반면 보수 성향 단체들은 “이 의원이 당당하다면 정정당당히 조사에 임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정부는 종북 정당을 강제해산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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