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7일 갓 태어난 자신의 아이를 내다 버린 혐의(영아 유기)로 김모(2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12일 창원시내 자신의 집에서 여자 아이를 혼자 낳은 뒤 가방에 담아 다음날 집 근처 빌딩 1층 화장실 입구에 갖다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낯선 남자와 한차례 성관계를 가진 후 아이를 임신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아이를 키우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보육원에 맡겨진 아이를 김씨에게 넘기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12일 창원시내 자신의 집에서 여자 아이를 혼자 낳은 뒤 가방에 담아 다음날 집 근처 빌딩 1층 화장실 입구에 갖다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낯선 남자와 한차례 성관계를 가진 후 아이를 임신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아이를 키우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보육원에 맡겨진 아이를 김씨에게 넘기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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