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생 초과 근로시 기업에 과태료 부과

특성화고생 초과 근로시 기업에 과태료 부과

입력 2013-08-25 00:00
업데이트 2013-08-2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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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기업은 파견 대상에서 제외

특성화고생들이 현장 실습을 할 때 표준 근로 시간을 넘어서 일할 경우 해당 기업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 교육부, 중소기업청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개정해 근로시간, 야간 및 휴일근로에 관한 표준협약을 위반한 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특성화고생은 현장실습 시간이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며 다만 기업과 합의하면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한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에 담긴 과태료 규모는 최대 1천만원이다.

특성화고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3학년 1학기 종료 후 현장 실습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 시·도 교육청의 승인을 얻으면 3학년 1학기 종료 이전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근로기준법 위반전력이 있는 기업은 현장실습 파견대상 기업에서 제외된다.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관계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와 모바일 앱, 대표 전화(☎1644-3119)를 통해 근로계약 위반 신고를 접수한다.

정부가 마련한 ‘현장훈련 지침’ 보급을 확대하고, 이를 채택해 준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훈련비 전액 지원, 근로시간 제한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 한국형 일·학습 병행 시스템을 확대하기 위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2016년까지 3천개로 늘리고 컨설팅, 훈련비, 트레이너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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