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母子 실종 수사 제자리걸음…행적 오리무중

인천 母子 실종 수사 제자리걸음…행적 오리무중

입력 2013-08-25 00:00
업데이트 2013-08-2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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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포상금 500만원·수색 전력…부실 수사 여론 고개

인천 모자(母子) 실종사건 수사가 답보 상태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김애숙(58·여)씨, 장남 정화석(34)씨 실종 모자의 사진을 담은 전단을 배포하고 공개수사로 전환했지만 지난 13일 실종일 이후 이들의 행적을 전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해외로 출국했을 가능성을 놓고 출입국 기록을 조회했지만 출국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수색 작업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3∼24일 관내 빈집·폐가, 재개발지역, 야산 등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

25일에는 223명을 동원, 김씨 집 반경 2km 안에서 집중 수색작업을 벌였다.

경찰 수사는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김씨의 차남(29)이 지난 22일 긴급체포됐다가 증거불충분으로 석방된 이후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씨는 지난 13일 오전 8시 30분께 집 근처 현금인출기에서 20만원을 인출한 뒤 행방이 묘연하다. 장남 정씨도 이날 오후 7시 40분께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고는 사라졌다.

차남 정씨는 어머니의 실종 다음 날인 14일 형의 혼다 차량을 몰고 동해IC를 통과해 강원도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차남이 경찰에 어머니의 실종신고를 한 것은 실종 3일째인 16일 오후였다.

경찰은 차남을 상대로 강원도에 다녀온 이유 등을 집중 추궁했지만 차남은 진술을 거부하며 묵비권을 행사했다. 차남은 실종신고를 늦게 한 이유에 대해 15일 어머니 집에 갔을 때 형이 ‘어머니는 등산갔다. 집에 가 있어라’라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씨의 이웃들은 차남이 10억원대 건물을 소유한 어머니 김씨와 금전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말한다. 실종 며칠 전에는 집에서 크게 싸우는 소리도 들렸다고 증언했다.

경찰은 차남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지만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만 차남을 다시 체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황증거가 아닌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 증거를 찾아야만 한다.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됐다가 석방된 피의자를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긴급체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실종자 소재 파악이나 사건 해결에 단서를 제공하는 신고자에게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지난 23일 실종 모자의 수배전단을 공개했다.

수사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를 질타하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구체적 증거 없이 섣불리 차남을 긴급체포했다가 풀어준 탓에 수사가 더욱 난항을 겪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한 네티즌은 ‘용의자를 풀어줘 놓고 실종자를 시민보고 찾으라는 거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찰은 단순 실종, 범죄 연관성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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