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손배청구 기각

법원, 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손배청구 기각

입력 2013-08-21 00:00
업데이트 2013-08-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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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9명 중 3명에 대해선 각하…”SK컴즈 주의의무 위반 인정 어려워”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건과 관련, 피해자들이 사이트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단독 신봄메 부장판사는 21일 해킹피해자 주모씨 등 9명이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봤으니 위자료 1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씨 등 6명에 대해서는 기각,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SK컴즈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1년 7월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는 3천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이 동시다발로 제기됐다.

이번 판결은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에서 피해자 2천882명이 SK컴즈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이후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당시 서부지법은 “개인정보 유출을 SK컴즈 시스템이 전혀 감지하지 못했고, 기업형 알집보다 보안상 취약한 공개용 알집을 사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2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서는 원고들이 입증자료를 제대로 내지 못해 패소한 것으로 알려져 판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부지법에서 피해자들이 일부 승소한 사건은 SK컴즈의 항소로 현재 서울고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피해를 당한 2천847명이 서울중앙지법에 SK컴즈와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당시 법원은 “SK컴즈가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려는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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