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센터 성폭력 상담은 학사·석사만 가능해?

원스톱 센터 성폭력 상담은 학사·석사만 가능해?

입력 2013-08-17 00:00
업데이트 2013-08-1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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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지원자격 강화… 학력제한 논란

올해부터 성폭력과 학교폭력 피해자를 돕는 ‘원스톱 지원센터’의 전문상담사 지원 자격을 심리학·아동학 등 관련 전공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제한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새 정부 들어 학력 제한 철폐가 대세로 자리를 잡고 있는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이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 상담사들은 “수십 년의 연륜보다 대학 졸업장이 더 중요하냐”며 반발하고 있다.

원스톱 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전국의 17개 국공립병원 등에 설치해 운영하는 것으로, 피해를 당한 여성과 아동의 인권 보호,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의사와 전문상담사가 상주해 지원하는 곳이다.

16일 여성가족부와 원스톱 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사회복지사,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지원할 수 있었던 전문상담사 응시 자격에 올해부터 학력 조건이 추가됐다.

바뀐 지원 자격을 보면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심리학, 여성학, 아동학 등을 전공한 자로 석사 학위 취득 후 1년 이상(학사 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학사 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상담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이다.

반면 지난해는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원 경력 3년 이상인 자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소지자로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원 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로 학력 제한은 없었다. 최종 학력과 상관없이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면 지원할 수 있었던 조건이 대학 졸업장을 요구하면서 진입 장벽이 높아진 것이다.

지방의 원스톱 지원센터 상담사로 근무했던 최명희(39·여·가명)씨는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관련 공부를 꾸준히 해 자격증을 따고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춰 상담을 해 온 상담사들이 많다”면서 “학력으로 지원자를 가르는 것은 학력주의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아동심리 전문 상담사로 활동하는 이모(44·여)씨는 “10년 이상 현장에서 상담해 온 사람보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1년 동안 상담 경력을 쌓은 사람의 실력이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여가부 측은 “그동안 상담원 교육과 양성을 위해 일정 기간 유예했던 상담원 자격 기준을 강화했다”는 입장이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되는 학교를 졸업한 자’가 상담사의 자격 기준으로 명시된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시행령에는 심리학·여성학 등 전공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했거나 사회복지단체·시설 등에서 성폭력 방지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도 상담사 자격으로 인정하고 있다. 여가부가 추가한 학력 조건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지난해 각 센터로부터 학력 조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이의가 없었다”면서 “학점은행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취득한 학사 학위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08-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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