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진곡 없어 망친 결혼식’ 위자료는 100만원

‘행진곡 없어 망친 결혼식’ 위자료는 100만원

입력 2013-08-15 00:00
업데이트 2013-08-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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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상대 소송 낸 부부 ‘일부’ 승소

바그너의 ‘혼례의 합창’과 멘델스존의 ‘결혼행진곡’. 누가 들어도 행복과 긴장이 뒤섞인 신랑·신부의 표정을 떠올리는 곡들이다.

상대적으로 느리고 장엄한 분위기의 ‘혼례의 합창’은 주로 신랑·신부가 입장할 때 쓰인다. 그런데 평생 한 번뿐일 결혼식에서 행진곡이 나오지 않아 예식을 망쳤다면 그 손해는 어떻게 계산할까.

실제로 2011년 결혼식을 올린 A씨 부부가 이런 일을 겪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식당을 예식 장소로 택했지만 신부는 행진곡이 흐르지 않는 가운데 입장할 수밖에 없었다.

이 식당은 보통 결혼식을 진행하면서 현악 3중주단이 행진곡을 연주해줬다. 하지만 비용 문제로 녹음된 음악을 틀기로 한 게 화근이었다. 식당 측은 재생장치에 이상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썰렁한 신부 입장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은 부부는 식당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부부는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행진곡 없이 신부가 입장을 하게 돼 원고들 뿐 아니라 예식에 참석한 가족들까지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로 6천만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식당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긴 했지만 위자료는 부부의 기대에 턱없이 못미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이은혜 판사는 “신랑과 신부에게 5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판사는 “신랑과 신부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면서 “녹음된 음악을 무상으로 틀어주기로 했고 부부가 식당에 지급한 예식비용이 300여만원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결혼행진곡 없이 신부가 입장한 사실 말고는 예식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도 근거로 들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와 달리 일실수입 등 명확한 근거가 없어 재량의 폭이 넓은 편”이라며 “원고가 승소하고도 이겼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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