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건 질주 ‘무면허 사발이’

목숨 건 질주 ‘무면허 사발이’

입력 2013-08-15 00:00
업데이트 2013-08-1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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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마다 매년 사고 급증

지난 주말 친구들과 함께 충남 안면도를 찾은 대학생 김모(23)씨는 4륜구동 오토바이(ATV·사발이)를 타다가 무릎 근육이 파열됐다. 앞서 달리던 ATV가 갑자기 멈춰 서는 바람에 시속 60㎞의 빠른 속도로 뒤따라가던 김씨가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한 것. 김씨는 “상비약도 제대로 준비돼 있지 않아 여행 중 서울로 올라와야 했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27·여)씨도 이달 초 경주 보문단지에서 친구들과 ATV를 즐기다가 사고를 당했다. 면허 소지가 의무화됐다는 소식에 면허증까지 꼼꼼히 챙겼지만 안전관리 요원은 딱히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았다. 김씨는 “도로를 달리던 중 수시로 시동이 꺼져 불안하긴 했지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나 김씨의 ATV는 얼마 못 가 자갈길에서 뒤집어졌고 김씨는 쇄골이 부러져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휴가철 레저용으로 즐겨 타는 ATV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면허가 있어야만 ATV를 운전할 수 있지만 업체들은 여전히 면허증 확인 없이 ATV를 대여해주고 있다. 경찰 단속도 계도 수준에 그쳐 당국이 되레 무면허 운전을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에 따르면 무면허로 ATV를 운전하면 운전자와 사업자 모두 형사입건 대상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ATV 사고 건수는 2009년 6건, 2010년 14건, 2011년 31건으로 해마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도로교통법 개정 후에도 사고 건수는 지난해 27건, 올해 현재 24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집계되지 않은 사고를 더하면 사고 건수는 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사고가 나면 보상은커녕 무면허 운전으로 3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ATV 대여업체의 경우 영업 신고만 해도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곳이 태반이다. 일반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본인 부주의로 사고가 나면 건강보험 혜택도 받지 못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14일 “안전 요원에게 반드시 ATV 작동법과 안전수칙 등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체험 전 모의 주행을 통해 차량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당국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08-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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