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국지전’루머 당시 여대생 비난 네티즌 2명 입건

‘연천 국지전’루머 당시 여대생 비난 네티즌 2명 입건

입력 2013-08-06 00:00
업데이트 2013-08-0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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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여대생을 ‘별 생각없이’ 최초 유포자로 지목

지난 4월 ‘연천 국지전 발발’ 유언비어가 떠돌던 당시 엉뚱한 여대생을 최초 유포자로 지목해 비난한 네티즌 2명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경기 군포경찰서와 대구 수성경찰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이모(29·무직)씨와 대학생 윤모(18)군을 불구속 입건,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수원 모 대학 △△학과 ◇◇학번 ○○, 연천에 북한 미사일 떨어졌다던 ×’이라는 허위 글을 올리는 등 여대생 A(21)씨를 비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천 국지전 발발’ 루머는 남북경색 관계가 극을 치달은 지난 4월 10일 오후 9시께 한 네티즌이 ‘[속보] 연천서 국지전 발발, F-15K 출격 현재 대치중, 경기도민 대피소로 피난중’이라는 내용으로 SNS 등에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다음날 새벽까지 확산된 이 유언비어의 여파로 당시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에는 ‘연천’, ‘미사일’, ‘대피소’ 등이 상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가 인터넷 사이트에 A씨의 신상정보를 올려놓고는 루머의 최초 유포자로 지목했다.

네티즌들의 욕설섞인 비난을 받은 A씨는 근거없이 자신을 루머 유포자로 지목해 비난한 이들을 처벌해 달라며 수원서부경찰서에 신고했다.

수원서부서는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파악, 각각 군포와 대구에 거주하는 이씨와 윤군을 관할 경찰서로 이첩시켰다.

이씨 등은 A씨를 전혀 모르면서도 ‘최초 유포자’라는 다른 글을 보고 아무 생각없이 글을 복사해 게시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에서 이씨는 “사실확인도 없이 글을 올려 A씨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군은 “누군가 A씨를 최초 유포자로 지목하면서 ‘퍼뜨려주세요’라고 글을 적어놔 그렇게 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죄의식 없이 남을 비난하는 네티즌들은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며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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