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사이트 ‘귀’ 막히는 꼼수 마케팅

음원사이트 ‘귀’ 막히는 꼼수 마케팅

입력 2013-08-05 00:00
업데이트 2013-08-0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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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파일 이용료 2배로 슬쩍 올리고… 해지하려는 고객엔 50% 할인 쿠폰

인터넷 음원 사이트 ‘멜론’에서 매달 4950원을 내며 음악 파일을 구입해 온 대학생 A씨는 지난달 30일 평소의 2배가량인 9900원이 계좌에서 빠져나간 사실을 발견했다. A씨는 멜론에 “요금 인상 소식을 들은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말도 없이 돈을 이체해 갈 수 있느냐”고 항의했다. 멜론 측은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요금 인상을 공지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국내 음원 서비스 업체들이 고객들에게 사전 충분히 알리지 않고 이용료를 2배 가까이 올려 소비자 권리 보호는 뒷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요금 인상 소식을 듣고 해당 사이트에 계약을 해지하러 들어간 사람들에게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해 형평성에도 어긋난 ‘꼼수 마케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4일 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승인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이 올해 1월부터 적용되면서 국내 인터넷 음원서비스 이용료가 최대 2배까지 대폭 인상됐다. 월 정액권을 구매해 요금을 자동 결제하는 이용자들에 한해서는 6개월간 유예기간이 적용돼 지난 7월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용자들 상당수는 이 사실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 업체들이 휴대전화가 아닌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서만 요금 인상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음원 서비스 업체 ‘벅스’의 이용자인 박성진(25·대학생)씨는 “뒤늦게 메일을 확인하고 요금이 올랐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서 “실시간 음악 재생(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바일 앱에서는 요금 인상 공지가 아예 뜨지도 않았고, 서비스 변경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메일로만 공지를 알리면 대부분 이를 모르고 넘어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요금 인상안 소식을 듣고 서비스를 해지하려던 이용자들은 오히려 혜택을 보기도 했다. 멜론이 이들에 한해 기존 가격으로 3개월 더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한 이용자는 “계약을 해지하러 사이트에 들어간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고, 가격이 오른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비싼 가격을 적용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꼬집었다.

업체들은 문체부가 승인한 규정에 근거했고, 인상안 소식을 고객들에게 알렸기 때문에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멜론 관계자는 “가격 인상은 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면서 “가입 당시 고객들이 기입한 메일로 통지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업체 쪽에서 공지를 했다 하더라도 인상분에 대해 업체와 계약자들 간에 의견 합치가 얼마나 이뤄졌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도 “요금을 2배로 올리면서 고객들에게 충분히 정보 제공을 하지 않은 것은 업체 쪽의 부주의”라면서 “사전에 요금에 대한 소비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요금 인상안에 대해서도 메일로 통보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문자나 전화로 직접 알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3-08-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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