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또’여학생 성추행’ 교수 징계 논의

고려대 또’여학생 성추행’ 교수 징계 논의

입력 2013-08-04 00:00
업데이트 2013-08-0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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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행’ 혐의 의대 교수도 징계위 회부

최근 잇단 성추문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고려대에서 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해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4일 고려대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에 따르면 학교 측은 지난 6월 보건과학대 소속 A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재단 이사회에 보고했다.

A교수는 연구나 진로 상담을 하면서 여학생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교수가 대학원 행정조교의 장학금과 학생 연구용역 인건비 등을 부적절하게 집행·관리하고,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 범위를 벗어난 연구를 수행했다는 내용의 비위 의혹도 보고됐다.

학교 측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 교원징계위원회를 소집, A교수의 처벌 여부를 논의중이다.

고려대 관계자는 “성추행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대학의 일관된 원칙”이라면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과대학 교수가 전공의를 폭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학교 의대 B교수는 지난 1월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공의를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학교 측은 B교수가 전공의에게 폭언과 폭행을 여러 차례 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 뒤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고려대는 학교 구성원들의 잇따른 추문에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이 학교에서는 2011년 5월 의대 남학생 3명이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되고 대학에서 출교 처분됐다. 지난 5월에는 교수가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발각돼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다 이달 1일 사직했다.

지난달 31일에는 한 남학생이 2년간 여학생 19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한 사실이 드러나 학교 측이 경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이사회에 보고된 사안도 징계위가 소집될 정도라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기관에서 연일 곤혹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송구스럽다.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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