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아내 살해…유죄→무죄 거쳐 다시 유죄

보험금 노리고 아내 살해…유죄→무죄 거쳐 다시 유죄

입력 2013-08-02 00:00
업데이트 2013-08-0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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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모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여성을 아내로 맞아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엎치락뒤치락 판결 끝에 다시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일 살인·사기·사기미수로 기소된 박모(32)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은 무죄로 판단한 원심과 달리 살인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상 자살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운전을 시작한 지 8일밖에 안된 피해자가 밤늦게 인적이 드문 강가에 갈 가능성도 매우 낮고 강물에 빠진 차량의 모든 창문이 열린 점 등으로 미뤄 누군가가 피해자를 차에 태운 채 강물에 빠뜨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을 근거로 박씨는 사고 현장에 있었고 피해자의 차량이 강에 빠졌다는 사실을 친구로 하여금 신고하도록 한 뒤 목소리를 바꾸는 성대 성형까지 강권한 행적 등을 종합하면 살인 등의 범행을 인정할 간접증거가 충분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박씨는 2007년 6월 6일 밤부터 7일 새벽 사이에 전남 나주시 드들강변에서 아내가 탄 승용차를 강에 빠뜨려 익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전처와 이혼한 뒤 인터넷에 보모 구인광고를 올리고 당시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 한 달 만에 혼인신고를 했다.

박씨는 피해자 앞으로 수억원대 보험에 가입해 이 사고 후 2억원 가량의 보험금을 받고 2억 4천여만원을 다른 보험사에 추가로 청구했다가 거절당했다.

당시 교통사고로 내사 종결됐지만 박씨는 4년 만에 이뤄진 재수사를 통해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는 사기죄만 인정돼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그러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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